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신청서 접수
활동지원사 접수 시 필요 서류
        ① 이력서     ②증명사진2장    ③교육이수증 사본

활동지원사 신청 모집
         화요일, 목요일 (09:00~11:30 / 13:00~17:0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사업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개인위생,외출 등의 활동을 도움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이 집 밖 활동(학업,직장,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가족 및 보호자의 부담 경감
돌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함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 차별을 줄이는데 기여함
이용자 등급 선정 및
바우처 이용
신청자격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
단 반드시읍·면·동에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읍·면·동에 제출 필요
서비스 이용절차


  1.신청접수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서비스 신청
  2.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진행
  3. 수급자격 심사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4.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
  5.카드 발급 및 기관 선택

국민행복카드 발급(구 바우처카드)원하는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신청

  6.계약 체결 및 서비스 이용

기관 담당자 가정 방문 → 급여 제공계획 수립 및 이용 계약 서비스 이용 시작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인권행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59, 우원빌딩 4층
053-428-2114
053-428-2115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117, 대영빌딩 2층
053-422-1800
053-422-1803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72 (평리동, 세현빌딩 6층)
053-562-1213
053-562-1213
활동지원사 신청서류 접수
및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안내 [기본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 교육 :  40시간 / 현장실습 : 10시간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

       아래 해당 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는 이론 및 실기 8시간 감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유사 경력자
이론 및 실기 교육 : 32시간 / 현장 실습 : 10시간 (변동없음)
서비스 제공 종류 및 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식사 및 실내이동 도움, 신체 기능 유지·증진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가족 가사 지원 제외, 단 출산 후 6개월 이내 예외 인정

  사회활동지원 
등하교·출퇴근·외출 동행 등
  기타서비스 지원 
수급자의 자녀 양육보조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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